[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진도군이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의무자와 12월 결산 2016년 귀속 소득이 있는 법인이다.
특히 특별징수의무자는 2016년도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 제출 및 납부방법은 군청 세무회계과로 방문하거나 인터넷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로 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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