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자료사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재료로 설 음식 등을 만들어 판매한 양심불량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설을 앞두고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도내 706개 식품 제조ㆍ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124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적발 업체를 유형별로 보면 미신고 영업 17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판매 18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8개소,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81개소 등이다.


수원시 소재 A업체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대추채를 이용해 대추경단을 제조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현장에서 보관 중인 대추채 130.3kg과 대추경단 9상자, 총 162kg을 압류했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원본보기 아이콘
화성시 소재 B업체는 찹쌀치즈스틱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해 9월10일까지인 빵가루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완제품 690kg과 빵가루 90kg을 현장에서 압류했다.


화성시 소재 C업체는 전병 생산과정에서 표시사항이 누락된 액란(껍질을 제거한 액체상태의 계란)을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보관 중인 액란 440kg을 압류당했다. 해당 액란은 미신고 식용란 수집판매업자가 별도 표시사항이 없는 용기에 담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AD

성남시 소재 D업체는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생산한 떡 160kg을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고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명절에는 제수용, 선물용 제품 등이 짧은 기간에 대량으로 생산ㆍ판매돼 부정식품 유통 가능성이 높다"며 "제품구입 시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