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어서 오후 3시에는 같은 재판부 심리로 광고감독 차은택(47)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8) 등 5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관심은 최씨가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로 집중된다. 특히 최씨가 사용했다는 태블릿PC의 증거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의 연설자료 등 국정 관련 문건 수 십 건이 들어 있는 이 태블릿PC는 검찰이 내세울 '스모킹 건'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태블릿PC가 증거로 채택되면 앞으로 진행될 공판에서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국민 대다수가 품은 의혹은 사실로 확인될 공산이 크다.
최씨는 문제의 태블릿PC가 자신과 무관하다고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주장하며 증거능력을 깎아내리는 데 주력해왔다. 이 변호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의뢰해 감정을 해보자"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배척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검찰이 태블릿PC의 사용 흔적이 최씨의 국내외 이동 경로와 일치하는 점을 이미 입증했기 때문이다.
한편 법원은 이번 재판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감안해 법정 내 150개의 좌석 중 80석을 '일반인 몫'으로 배정하고 지난 16일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교부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최씨는 이날 출석하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성실하게 재판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최씨 등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대기업들로부터 강제모금하고 청와대의 주요 기밀문건을 유출받아 국정에 개입ㆍ농단하거나 여기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차씨 등은 최씨를 등에 업고 기업 지분강탈을 시도하는 등 이권을 둘러싼 각종 전횡을 일삼은 혐의로 역시 구속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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