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쇄신안 발표…구조조정 기업 낙하산 금지와 자회사 지분매각 규정 성문화 골자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산업은행은 구조조정 진행기업에 대해 자행 출신 임직원을 내려보내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예외없이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또 자회사 지분을 매각할 땐 반드시 시장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로록 '자회사 지분 매각 규정'을 강화했다.
김경수 KDB혁신위원장(성균관대 교수)은 31일 "산은과 기업간의 이해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취업을 심사없이 금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산은은 산은이 채권단으로 참여하는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준하는 취업심사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심사에 통과되면 재취업이 허용토록 한 것이다. 이에따라 8월 기준 산은이 구조조정중인 기업에 재취업한 전직 산은 임직원은 15개 기업에 16명으로 집계됐다.
혁신위원회는 구조조정 중인 기업의 재취업은 예외없이 전면금지시켰다. 이에따라 산은은 구조조정 기업의 전직 산은 임직원 재취업자수가 줄어들어 2017년말 9명, 2018년말 5명에서 2019년 3월 기준 0명으로 줄어들 곳으로 예상했다. 다만 산은의 출자회사와 PEF의 경우 재취업 시 공직자윤리법에 상당하는 심사를 하도록 하기로 했다.
출자회사 매각 규정도 강화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은 시장가로 즉시 매각토록 한다는 규정을 정관과 내규에 명문화해 매각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산은 관계자는 "그동안 출자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격 이슈 때문에 장부가 이하로 팔기가 곤란해 매각이 지연되는 관행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시장가로 팔수 있게 신속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통한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내놓은 기업구조조정 지원 특별자문단도 8월 신설해 회장 직속으로 놓고 구조조정 자문 역할을 듣기로 했다. 혁신위원은 조선, 해운, 철강, 건설, 유화 업종 관련 외부전문가 46명으로 구성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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