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지원 특별법은 수입 농수산물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의 피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어가에 지급되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의 시행기간을 연장(2021년→2025년)하고 피해보전비율을 인상(가격하락분의 90%→95%)토록 했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FTA 지원 특별법은 20대 국회 전체 상임위에서 첫 번째로 처리된 법안"이라며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농어민 자녀 교육·장학사업, 농어촌 복지증진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당 법안은 추후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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