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사제총기로 경찰관을 살해한 성병대(46)씨가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살인·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성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성인 절반 "어버이날 '빨간날'로 해 주세요"…6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