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한다면, 헌법재판관 9인 전원 국회의 동의 받아 임명하도록 개정해야"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12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가 오는 2017년 1월에 종료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헌재소장을 임명하게 된다"며 "이 헌재소장의 임기는 2023년까지이므로 차기 정부는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도 내년 9월 완료되고, 후임자의 임기가 2023년까지이므로 차기 정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 '사법부 수장'을 맡게 된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이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노 의원은 이를 근거로 "만약 박 대통령이 재임 중인 재판관 중 1인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면 그 임기는 그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관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만 재판소장직을 수행한다고 봐야 한다"며 "헌재소장의 임기는 헌법개정사안"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헌법재판관과 헌재소장의 임명방식에 대한 총체적 재검토와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노 의원은 "우리 헌법상 대법관 임명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아 하도록 돼 있는데 독일은 헌법재판관 전원을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만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9인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제도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관 9인을 국회ㆍ대통령ㆍ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을 추천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게 돼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헌법재판소가 마치 대법원의 하위기관처럼 보이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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