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에서는 송인만 성균관대 교수, 김경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노준화 충남대 교수, 이동근 EY한영 전무가 강연을 진행했다.
송인만 교수는 "키노트 스피치를 통해 분식회계 등 회계정보 왜곡을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가 도입됐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그 이유로 책임지고 실행하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와 한국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외국 제도의 도입을 꼽았다.
김경천 변호사는 과거 분식회계 사건 관련 판례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책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최근 들어 감사위원회의 책임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만큼 감사위원회가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전문 보조인력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준화 교수는 외부감사 관련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를 제시하며 "외부감사인의 선임부터 감사 실시, 종료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감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교수는 또한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외부감사인과 내부감사(감사위원회)의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고 있어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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