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25개 자치구중 15곳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안 해...10곳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건물이 지진에 무방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15곳이 지진을 감지할 수 있는 계측기를 자체 청사에 설치하지 않아 실제 지진이 나도 스스로 감지·경보를 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진 대응의 중추 기능을 담당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건물이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어 지진에 취약한 곳도 10곳에 달했다.
3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군포시갑·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중 지진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 어느 정도 크기의 진동이 발생하는 지 측정할 수 있는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설치되지 않은 자치구가 15개에 달한다. 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건물에 내진조치가 안된 자치구가 1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지진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진 등으로 인한 시설물 및 그 주변 자유장의 가속도를 계측해 기록, 저장, 처리하는 장치다.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호 댐·저수지 및 현수·사장교 등 주요 시설물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서울시 제출자료를 보면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청사에 설치하지 않은 곳이 수두룩 했다. ▲종로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15개구에 지진 가속도 계측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 내진설계 혹은 재진보강 되어 있지 않은 곳도 ▲종로구, ▲중구, ▲광진구, ▲은평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남구, ▲강동구 등 10개 구에 이르고 있다.
김 의원은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와 지역재난안전본부 건물 내진 현황 등을 보면 서울시가 지진재난 대비에 있어 허술하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다"며 "설치 뿐만 아니라 관리에 있어서도 허술한 곳이 있다는 자료도 나오고 있다. 설치한 계측기의 구체적인 운용방안조차 매뉴얼에서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법에 따라 지진대비 시설을 철저히 설치하고 지진 발생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법에 따라 설치·운영만 하지 않고 지진발생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매뉴얼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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