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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반민족행위 '14명 처벌하고 땡'…나쁜 역사를 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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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년 전 오늘, 1948년 9월 7일 '반민족행위처벌법' 국회 통과했는데 그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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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년 전 오늘, 1948년 9월 7일. 국회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은 보름 후인 9월 22일 공포됐습니다. 이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가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이 법으로 만들어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의 폐지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반민특위는 어쩌다 1년 만에 좌절하게 됐을까요?
"친일파를 처벌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그들이 공직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요구였지만 경제와 안정을 강조하는 반대 목소리에 부딪혔습니다. 친일파를 처단하면 공산당이 활개를 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훈련된 인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친일파를 비호했습니다. "반민특위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되며 경찰을 동요시킬 수 있다" 반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담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반민법 반대 집회를 후원했고 친일파 출신 고위경찰들은 테러리스트를 고용해 반민특위를 지원하는 소장파 의원을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반민특위의 활동으로 궁지에 몰린 친일경찰은 당시 윤기병 중부경찰서장 등이 중심이 돼 1949년 6월 6일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고 직원들을 체포해 무장해제 시켰습니다. 이 습격은 사실상 이승만의 재가 아래 내무부 차관 장경근이 주도했다고 합니다. 이에 김상덕 위원장 등이 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해 반민특위의 활동은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친일파 처벌에 적극적이었던 의원들은 국회프락치사건으로 공산당으로 몰려 체포됐습니다. 반민법의 공소시효를 1949년 8월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통과됐고 이어 9월 반민특위 폐지안이 가결됐습니다. 이후 반민법은 1951년 폐지돼 친일파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1년 동안 반민특위는 총 682건을 취급해 이 중 221건을 기소했고 40건의 재판부 판결이라는 성과를 내는 데 그쳤습니다. 체형(體刑)은 고작 14명이었고 실제 사형 집행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체형을 받은 사람들도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반민특위를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과 비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프랑스는 독일강점기인 1940년부터 1944년까지 독일에 협력한 부역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재판소를 설치했습니다. 이 재판소에서 혐의가 검토된 사람은 35만 명, 실제로 유죄가 선고된 사람은 9만8000명에 달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점령 기간과 정도 등에서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과거사 청산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반민특위 활동을 가로막은 반공, 안정, 경제의 논리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이경희 디자이너 moda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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