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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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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해 손실을 피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29일 검찰에 다시 소환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최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전에 이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두 딸과 함께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97만주를 지난 4월 6~20일 모두 팔아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해간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한진해운은 같은 달 22일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했고 발표 직후 주가가 급락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나 산업은행의 실사기관이었던 삼일회계법인 등에서 관련 정보를 입수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런 의혹을 바탕으로 지난 8일 최 전 회장을 1차 소환조사하고 나흘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최 전 회장에 대한 재소환 조사와 관련인들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한 뒤 최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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