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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마유크림 만들어 판 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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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유명 화장품 업체의 마유크림(말 기름 성분을 첨가한 크림) 상표를 위조해 가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화장품 업체 대표 유모씨(49)에게 징역 1년2개월을, 프로그래머 승모씨(4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유씨 등은 지난해 2~6월 C사가 상표권을 가진 마유크림 가짜 제품 10만개를 제작해 4만5000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 등은 중국 보따리상과 도매업체 등을 통해 문제의 제품을 유통시켜 2억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C사의 다른 제품도 10만개를 위조해 2만개를 1억3600만원에 납품했다. 납품을 받은 도매업자 이모씨(49)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유씨 등은 일반 화장품 원액을 이용해 가짜 제품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C사가 2014년 선보인 마유크림 제품은 지난 3월 기준 2만3000개의 누적판매량을 기록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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