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등은 지난해 2~6월 C사가 상표권을 가진 마유크림 가짜 제품 10만개를 제작해 4만5000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사의 다른 제품도 10만개를 위조해 2만개를 1억3600만원에 납품했다. 납품을 받은 도매업자 이모씨(49)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유씨 등은 일반 화장품 원액을 이용해 가짜 제품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C사가 2014년 선보인 마유크림 제품은 지난 3월 기준 2만3000개의 누적판매량을 기록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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