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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저울 정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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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함평군(군수 안병호)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26일까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접시 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판수동저울이 검사대상이다.
단, 상거래용이 아닌 시험·실험용, 학술용, 가정용 저울과 검정을 받은 지 2년이 안된 계량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불합격 시에는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거나 수리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계량기 소유자가 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용으로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검사대상과 일정은 읍·면사무소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함평군청 지역경제과(061-320-3351)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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