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접시 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판수동저울이 검사대상이다.
불합격 시에는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거나 수리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계량기 소유자가 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용으로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검사대상과 일정은 읍·면사무소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함평군청 지역경제과(061-320-33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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