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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질환 시기에 근무하다 다치면 요양급여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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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조리원 근로자 "근무중 넘어져 8주 치료"
담당주치의 "외상 결과로 보인다" 소견 내놔
"광주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소견으로만 판단"
공단 측 "인과관계 인정 안돼…요양급여 불허"


[아시아경제 문승용]'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꽃피우겠다'는 슬로건을 내건 근로복지공단이 질병이 발생하는 시기에 근무하다 다치면 요양급여를 불허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놔 말썽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초 광주 상무지구 모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일하던 최모 씨(56·여)는 조리기구를 운반하다 넘어져 무릎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최 씨는 전치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

최 씨는 8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하는 처지에 놓여 최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측은 최 씨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허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최 씨를 치료한 담당 주치의는 '외상 결과로 보인다'는 소견을 두 차례나 밝혔지만, 공단측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자문결과를 내놓고 맞섰다. 이를 근거로 공단은 최 씨의 요양급여신청을 불허한 것이다.

최 씨는 무릎을 다쳐 치료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공단에서도 최씨의 지난 10년간 의료기록을 살펴봤지만 무릎을 치료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최 씨는 전했다.

최 씨는 "공단에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라는 말까지 했다"면서 "바닥에 부딪혀 연골이 파열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최씨는 "퇴행성 질환이라는 자문의의 소견에 일부 동의할 수 있으나 주치의 소견을 무시한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학적으로 퇴행성을 인정한다면 11년 8개월 동안 무거운 밥솥을 혼자 옮기는 등 12시간 이상씩 힘든 일을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퇴행이 진행 중이었다고 할지라도 넘어져 무릎이 파열되지 않았다면 정년까지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단 측의 이번 불승인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재해와 신청 상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최씨가 신청한 요양급여 불승인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이번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리와 관련해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광주노동센터에 접수된 광주·전남지역 요양급여신청 상담 현황에 따르면 2014년 844건 가운데 산업재해가 131건(15.52%)을 차지했다. 지난해에도 923건 중 산업재해 210건(22.71%)으로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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