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시ㆍ도 조례에서 정한 차고지 12개소, 대형 주차장 등 총 49개소를 대상으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구리시는 공회전 제한지역은 아니지만 백화점 및 택시 승강장 등 공회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에서 계도 활동도 펼친다.
공회전 단속은 주ㆍ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공회전을 할 경우 운전자에게 1차 계도(경고)가 이뤄지고, 이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실시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대기온도 영상 5℃ 미만 또는 영상 27℃ 초과인 경우에 냉ㆍ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공사 중인 차량, 경찰ㆍ소방ㆍ구급차, 냉동ㆍ냉장차 등은 시ㆍ도 조례에 따라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리시는 집중 단속에 앞서 공회전 금지 현수막을 게시하고 구리시홈페이지, 대기 전광판 등을 통해 시민 홍보활동 및 공회전 금지 홍보전단지를 배부할 계획이다.
한편 인체에 유해한 초미세먼지의 86%가 자동차 매연에서 발생되며, 승용차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약 3㎞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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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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