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34)와 임창용(40)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14일 두 선수에게 도박죄의 벌금형 중 법정 최고형인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두 선수를 약식 기소하며 청구한 벌금액(700만원)보다 300만원이 많은 금액이다.
검찰은 이들이 휴가 여행 때 단 한 차례 카지노를 찾아 도박한 점으로 미뤄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상습도박이 아닌 단순 도박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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