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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환·임창용 벌금 1000만원, 단순도박죄 법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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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환, 임창용.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오승환, 임창용. 사진=스포츠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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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34)와 임창용(40)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14일 두 선수에게 도박죄의 벌금형 중 법정 최고형인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두 선수를 약식 기소하며 청구한 벌금액(700만원)보다 300만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들은 프로야구 시즌이 끝난 2014년 11월 말 마카오 카지노 정킷방(현지 카지노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VIP룸)에서 각각 4000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휴가 여행 때 단 한 차례 카지노를 찾아 도박한 점으로 미뤄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상습도박이 아닌 단순 도박 혐의를 적용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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