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산업계가 '경제활성화법 및 노동개혁법' 입법을 8일까지 진행하는 임시 회기 내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6일 발표했다.
이어 "특히 기업활력법은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일부 주력제조업 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활력을 제공한다"며 "지금 경제여건이 비상상황이라 이 법안들은 1월 8일 임시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활력법이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오해가 널리 퍼져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대기업의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기업활력법은 활용도가 높다"고 말했다.
또한 "동 법안들의 입법이 지연된다면, 우리 경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며 "이들 법안이 이틀 후 종료되는 임시국회 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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