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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뀌는 화장품 법 5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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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실시한 화장품 판매 금지
-견본품에도 사용기한 표시해야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앞으로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견본품(샘플) 화장품 포장에 사용기한과 제조번호 표시도 의무화된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화장품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10㎖ 이하 또는 10g 이하의 화장품'과 '판매 목적이 아닌 화장품의 선택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이외에 사용기한과 제조번호를 표시 기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견본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화장품 기업들의 견본품 생산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은 시간 구애 없이 일률적으로 견본품을 생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정과정이 까다로워져 생산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이다.

이제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은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과 원료의 제조와 수입 유통, 판매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위해성 우려가 제기된 원료 등에 대한 위해 평가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요한 경우나 화장품 독성시험을 위한 대체 시험법이 없을 때는 예외로 했다.

또한 화장품 품질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 2차 포장 또는 표시공정 업체는 화장품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조판매업 등록 결격사유도 대폭 완화된다.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를 제외했다. 제조업자는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판매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 품질과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이밖에도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안전, 품질관리 정기교육이 의무화된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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