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 이후 첫 개편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이호진)는 지난 1일부로 항공기 착륙료를 인하하고, 조명료 면제와 탑승동 탑승교 사용료 등의 감면 기간을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 사용료 개편을 통해 항공기의 무게(MTOW)에 따라 8600원에서 9000원까지 다른 단가가 적용됐던 것을 모든 기종이 동일한 단가가 적용되도록 했다. 단가 또한 8600원으로 맞춰 2001년 개항 이후 처음으로 사용료 인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저비용항공사(LCC)의 주력 기종인 B737-800(MTOW 79톤 기준)의 경우 착륙료가 4.4% 인하되며, 대형 기종인 B747-400(MTOW 397톤 기준)의 착륙료는 1.7% 인하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용료 개편은 항공사 취항 환경을 개선해 공급을 확대하고 항공 네트워크 확충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라면서 "중국·일본 등 경쟁공항들은 대대적인 시설확충과 함께 공항사용료를 동결 또는 인하하는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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