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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항공기 착륙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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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 이후 첫 개편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인천국제공항이 개항 이후 처음으로 공항 시설 사용료와 과금체계를 개편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이호진)는 지난 1일부로 항공기 착륙료를 인하하고, 조명료 면제와 탑승동 탑승교 사용료 등의 감면 기간을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시설 사용료는 항공사가 항공기 운항에 필수적인 공항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부담하는 요금으로, 착륙료·정류료·조명료·탑승교 사용료 등이 해당된다.

이번 시설 사용료 개편을 통해 항공기의 무게(MTOW)에 따라 8600원에서 9000원까지 다른 단가가 적용됐던 것을 모든 기종이 동일한 단가가 적용되도록 했다. 단가 또한 8600원으로 맞춰 2001년 개항 이후 처음으로 사용료 인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저비용항공사(LCC)의 주력 기종인 B737-800(MTOW 79톤 기준)의 경우 착륙료가 4.4% 인하되며, 대형 기종인 B747-400(MTOW 397톤 기준)의 착륙료는 1.7% 인하된다.
국내선 착륙료를 국제선의 35% 수준으로 낮추고, 조명료 면제와 국내선 빈 비행기의 착륙료 면제, 탑승동 탑승교 사용료 감면이 2017년 말까지 2년간 연장 시행된다. 공사는 이러한 조치로 인해 인천공항 취항 항공사들의 시설 사용료가 연간 약 10%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용료 개편은 항공사 취항 환경을 개선해 공급을 확대하고 항공 네트워크 확충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라면서 "중국·일본 등 경쟁공항들은 대대적인 시설확충과 함께 공항사용료를 동결 또는 인하하는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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