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대통령 특별사면 제한법 참여정부 때 거부권 당해"
-"성완종 같은 해 두번이나 사면 받는 이례적인 일 없었을 것"
-"성완종 부정 부패 씨앗은 참여정부 부터"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새누리당이 관련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 야당에 대한 조사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14일 참여정부에서 특별사면에 대한 제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성 전 회장 부정 부패의 씨앗은 참여정부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성완종 전 의원 리스트 때문에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 여든 야든 상대방 얼굴에 서로 비판하고 있는 형국이다"며 "2004년도에 당시 한나라당 야당이었는데 중요한 법안 발의했는데 국회에서 통과된 적이 있다.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 확정 1년 안에는 사면 제한하는 법안인데 이것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당시에 고건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이 법안이 발효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 법안 거부권 행사되지 않았다면 성완종 같은 경우 같은 해 두번이나 사면 받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 대행도 거부권 행사한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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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돌이켜보면 성완종 전 회장과 관련된 부정 부패의 씨앗은 과연 언제부터 움트기 시작했냐, 그것은 참여정부다"고 덧붙였다.


그는 "성완종 리스트는 여당 만의 문제도 아니고, 야당 만의 문제도 아니다"며 "정치권 전체 걸쳐 있는 문제다. 서로 상대방 비판만 하기에는 너무 남부끄러운 일이다"고 강조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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