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 징역 18년 선고…법원 내부 “이례적인 판결”, 확대해석 경계 여론도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구남수)는 16일 '울산계모' 박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면서 1심의 징역 15년보다 형량을 올려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판단이 달랐다. 재판부는 아이에 비해 신체조건이 월등한 어른의 지속적인 폭행은 생명의 위험을 알면서 폭력을 가한 것으로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지에 따라 형량은 달라진다. 아동학대 치사는 징역 6년~9년까지인 데 비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는 징역 10년~18년6월까지 선고될 수 있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 의미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유의미한 판결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번 판결 하나로 법원의 인식 변화를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미다.
서울의 한 판사는 "항소심 판결은 이례적이고 드문 경우다. 울산계모가 119 신고를 한 것을 볼 때 고의는 없었다는 1심 판결도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항소심 판결이) 획기적인 판결이라는 사건 변호인들의 주장이 타당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다른 판사는 "지금까지 아동학대 사건은 과실치사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보통 학대하더라도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이번 판결은 국민 여론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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