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열린 '한-투르크메니스탄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직항노선을 개설하는 할 수 있도록 공급력 설정에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간 직항 노선을 주2회까지 취항할 수 있게 됐다.
편명공유란 미취항 항공사가 실제 운항하는 다른 항공사의 항공권을 자사 이름으로 판매·운송하는 간접운항 체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으로 양국간 직항편 운항 기반이 조성됐다"며 "앞으로 기업과 교민들의 투르크메니스탄 출입이 편리해지고 교역·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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