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법학자들 "종북 담론이 민주주의를 위협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법과사회이론학회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28일 국회에서 'NGO 학술심포지엄 “통합진보당해산청구-베니스위원회(법을 통한 유럽위원회) 기준에 비춰본다'라는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과 관련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문제와, 베니스위원회 기준으로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등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력자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 영역에서 배제할 사람을 정해 낙인을 찍는 과정을 통해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순치 훈육하려 든다"며 종북 담론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 대해 경고하며 "정부가 정치의 문제를 법원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탈정치를 도모해 국민을 낱낱의 개인으로 쪼개 집단적 행동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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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종북 메카시즘의 맥락에서 본 통합진보당 해산청구'라는 발제를 통해 "현재의 종북 담론은 한국 사회에 내제된 반공주의에 신자유주의가 착종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권력이 대중의 실존적 불안을 통해 적을 만들어 버린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종북 낙인은 우리 사회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험집단을 만들어 내, 위험한 행동이 아니라 생각이 위험하다는 식의 담론을 만들어낸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칠준 변호사는 "법적인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보수적 입장을 취해왔지만 그동안 국가보안법 적용이 많이 희석되어 왔다"며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을 위반논리를 가지고 통합진보당 해산논리를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를 '광풍(狂風)'으로 규정하며 "이 광풍을 이기면 종북 색깔논쟁을 뛰어넘는 인권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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