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좀처럼 새어나오지 않던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 처분 내용이 사전에 흘러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해 대형 건설사 2곳의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했으며 다음 주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업계에선 의외라는 반응과 함께 기대감이 높았다. 4대강 사업, 호남고소철도 등 국책사업 입찰 담합 협의로 올해만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이 시점은 시장주의자로 알려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정된 직후여서 '코드맞추기'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최 부총리가 후보자 시절인 7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공공입찰에서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규정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는 필요하다"고 밝히자 정부 내에서 엇박자를 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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