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폐암으로 사망한 남성의 배우자에 24조 배상 판결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미 법원, 폐암으로 사망한 남성의 배우자에 24조 배상 판결
장기간 흡연을 하다 폐암으로 숨진 남성의 배우자에게 역대 최대 판결액이 나왔다.
지난 19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펜사콜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담배회사 R.J. 레이놀즈가 흡연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데 소홀했기 때문에 남편이 숨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36억 달러(24조3000억원)를 징벌적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징벌적 배상금과는 별개로 1680만 달러(173억4000만원)를 손해배상금으로 추가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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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신시아 로빈슨은 남편인 마이클 존슨이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다 폐암에 걸려 1996년 36살의 나이로 숨졌다며 지난 2008년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담배회사 레이놀즈의 제프리 레이번 부회장은 "합당하고 공정한 범위를 벗어났다"며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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