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도 처리됐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에 따른 중견기업의 기준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 중에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이 주식과 출자지분의 30%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최다출자자는 중견기업이 될 수 없다.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종도 중견기업지정을 받지 못한다.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도 마련됐다.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있는 기업이거나,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2% 이상인 기업 등이다.
개정안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사항도 담겨있다. 중기청장은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중견기업 후보기업 및 중견기업을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으로 선정해 지원사업을 하며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 예비기업도 발굴해 지원할 수 있다.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와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업종별·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중기청장이 중견기업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중견기업 실태조사에는 중견기업의 자금, 인력 및 경영 현황에 관한 사항,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수탁·위탁 거래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들 안건은 당초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한정화 중기청장이 회의시간 변경을 뒤늦게 알고 제 시간에 출석하지 못해 '상정발언'을 하지 못하면서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안건 상정발언을 해야 국무위원들이 찬반 토론을 거쳐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데 상정발언 절차가 빠져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이다. 이들 법령은 이날 각의 통과로 22일 시행에 따른 문제는 없다.
회의에서는 이들 안건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5건이 심의,의결됐다. 지난해 7월 충남 태안의 '사설해병대 캠프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각종 청소년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등에서는 암벽 등반, 물놀이 같은 자체 프로그램을 운용할 때 매번 새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교육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장관과 각 시ㆍ군ㆍ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 2년마다 한 번씩 종합 안전점검을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여가부가 3년 주기로 임의 안전점검을 하고 각 시설운영자가 매월 1회 자체 점검을 했으나, 형식적 검사에 그치는 등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의 직접적 안전점검을 의무화한 것이다. 점검에서는 건축, 소방, 전기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건축물 안전등급이나 화재 위험 진단 등이 이뤄지며 점검 결과는 각 지자체로 통보해 시정될 수 있도록 했다.
회의에서 의결된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압류가 금지되는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복지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입금신청서에 예금통장사본을 첨부해 관할 지자체장에 신청하도록 하며, 청소년한부모가 자산 형성 계좌에 매월 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도록 자산형성 자립지원의 대상과 기준을 정했다.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은 문화예술 후원 매개 단체로 인증받기 위한 절차로써 일정 요건을 갖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을 규정하는 한편, 문화예술 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해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택지개발 사업 시행자가 개발한 택지 중 임대주택의 건설용지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총 지분의 50%를 초과해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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