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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서 58억원대 불법게임장 운영 1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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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 2012년부터 1년7개월간 아산역 주변 등 3곳에 게임기 294대 들여놓고 영업하며 불법 환전혐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 아산지역에서 58억원대 규모의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일가족(10명) 등 일당 18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아산경찰서는 20일 사행성게임장을 하며 불법으로 환전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 동생 3명, 딸(19), 사위(29), 사돈 (78) 등 가족 9명과 종업원 8명 등 모두 1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1년7개월간 아산역 주변, 주택가 등 3곳에 게임기 294대를 나눠 들여놓고 영업하며 게임이용자에게 불법으로 경품을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강원랜드카지노에 드나들며 번 돈을 썼고, 이 과정에서 “승률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다른 카지노이용객을 때려 다치게 한 사람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인적이 드문 폐철로 터나 건물주차장 등지에서 경품을 현금으로 바꿔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부당영업액은 58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게임기 블랙박스’라 불리는 운영정보표시장치(OIDD)를 분석, 정확한 부당영업규모를 밝혀냈다. OIDD는 게임기 개조·변조를 막기 위해 게임이름, 등급분류날짜 등 고유정보를 담아놓은 것으로 투입액, 이용시간, 당첨점수 등이 저장된다.

2012년 게임법 관련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전체이용가’ 아케이드(오락실용) 게임물은 OIDD를 꼭 달도록 돼있다.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국내 처음 게임물관리위원회과 함께 게임기 OIDD를 조사했다”며 “정확한 영업규모를 밝힌 만큼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절차를 밟아 거둬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A씨 일가족이 조직적으로 범행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면서 세무서와 협업해 탈세액을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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