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광고, 3천건 사라졌다
금감원, 신속이용정지제도 도입 3개월 만에 효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대부업 광고 전단지가 사라지고 있다. 불법 대부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신속이용정지제도는 세 달 만에 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대부 광고를 금융소비자들에게 노출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효과를 내고 있는 셈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속이용정지제도가 도입된 지 3개월 만에 총 3200여건의 불법 대부 광고 전화번호가 차단된 것으로 집계됐다. 신속이용정지제도는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전화번호를 금감원과 경찰청의 협조를 통해 신속히 정지시키는 제도로 올 2월 실시됐다.
과거에는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를 확인해 경찰청에 번호정지를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이를 다시 수사해 범죄사실이 확정돼야만 번호를 정지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이용정지까지 시간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신속이용정지제도는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가 명백하다고 판단돼 경찰청에 통보할 경우 경찰청이 통보사항에 기반해 지체 없이 통신사에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경찰 수사기간이 단축돼 불법 광고가 일주일 내에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3개월 동안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이 제보한 온ㆍ오프라인 대부광고 8000여건 중 등록업체의 광고와 겹치는 광고 등을 덜어내고 총 3200건을 정지 조치했다"며 "그만큼 불법 대부광고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이 제보한 대부광고 중 등록대부업체와 광고용 전화번호 등록여부 등을 확인해 불법 대부광고를 가려낸다.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라도 등록하지 않은 번호로 광고할 경우 불법 대부광고로 인정된다. 대부업체는 최대 3개까지 광고용 전화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한 번 적발 시 2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반복될 경우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이처럼 불법 광고 감시가 강화되면서 대부업 신규 혹은 변경등록 업체도 늘고 있다. 관할시도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의 30%에 달하는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103건에서 올 3월 182건, 4월 154건으로 증가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등록건수는 업황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지만 정부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대부업과 대부광고가 양성화되는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할시도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수는 현재까지 총 9800개로 서울시(3400개)와 경기도(1900개) 등 수도권에 전체의 50% 이상이 밀집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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