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납신청은 지난 1월에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받는 것이며, 연납 후 명의이전이나 폐차 말소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
연납 또는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ARS(1899-3888)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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