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은 이날 협정을 통해 양국 간에 또는 양국이 제3국과의 해상운송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 해운회사의 선박(용선 선박포함)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항만이용 등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자국선박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상대국에 해주기로 했다. 해운회사의 지사의 설립에 있어서도 상대국에 지사를 설립해 대리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자국기업 수준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각종선박증서의 상호인정과 선원의 상륙 및 임시체류 허용, 조난선박의 지원 등에 합의했다.
전기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조지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해운협정이 우리 해운물류 기업이 조지아를 거점으로 하는 흑해·카스피해 지역 해상운송 시장에 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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