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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조지아 해운협정 체결…흑해시장 진출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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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20일(현지시간) 흑해연안국가인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서 윤진숙 장관과 지오르기 크비리카스비리 조지아 경제지속개발부 장관이 양측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해운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해운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날 협정을 통해 양국 간에 또는 양국이 제3국과의 해상운송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 해운회사의 선박(용선 선박포함)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항만이용 등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자국선박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상대국에 해주기로 했다. 해운회사의 지사의 설립에 있어서도 상대국에 지사를 설립해 대리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자국기업 수준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각종선박증서의 상호인정과 선원의 상륙 및 임시체류 허용, 조난선박의 지원 등에 합의했다.
해운협정과는 별도로 이날 해양수산개발원은 조지아 바투미 해양대와 해운물류 분야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 자리에서 항만개발, 선원양성 등 관심이 높은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양국의 해운물류협력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전기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조지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해운협정이 우리 해운물류 기업이 조지아를 거점으로 하는 흑해·카스피해 지역 해상운송 시장에 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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