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결제 단말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고객들의 카드번호 보호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단말기 업체들에 긴급 시정 조치를 내렸다.
카드업계와 여신금융협회는 2008년 신용카드 번호 중 '서드 레인지'를 가리도록 권고한 바 있다. 전화나 인터넷 쇼핑은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결제가 가능하므로 신용카드 영수증을 이용한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단말기마다 가려지는 숫자가 달라 영수증을 몇 개만 모으면 카드번호 16자리뿐만 아니라 유효기간까지 모두 알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 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의 여지가 있다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면서 "카드단말기에서 신용카드 번호와 관련해 서드레인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관련 업체를 중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