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151명 적발
국토부, 허위신고 등 523건(1017명)은 과태료 77.8억원 부과
증여혐의 69건(134명)은 관할 세무서 통보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올해 2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으로 1017명(523건)이 7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30일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지자체 조사로 허위신고 등으로 931명(474건)이 적발돼 과태료 72억4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추가로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으로 86명(49건)이 적발돼 5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번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위반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481건보다 8%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2분기 부동산거래는 총 42만건 이뤄졌고 그 중 481건이 실거래 신고를 위반했다. 과태료는 36억700만원이 부과됐다. 올해 2분기에는 총 53만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116건(24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36건(64명)이다.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316건(599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42건(92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은 11건(1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4명)이다.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69건(134명)이 적발됐다.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자와 증여혐의자들로부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간 이전대상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계도를 해왔다"며 "지자체, 국세청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단속했고, 내년에도 79개 공공기관들이 지역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단속을 더욱 강화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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