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 회생관련 분할회사 신설…'소송 업무' 전담(상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박혜정 기자]웅진홀딩스가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분할회사를 신설했다.
웅진홀딩스는 회생절차 관련 부인권 소송 등을 수행하는 분할 신설회사 태승엘피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20일 공시했다.
물적분할방식에 의해 분할신설회사(태승엘피)의 발행주식 전부를 분할 존속회사(웅진홀딩스)가 인수함으로써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된다. 향후 웅진홀딩스는 부인권 소송 등과 관련된 자산, 부채, 계약 일체와 소송 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한 현금 일정액을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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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홀딩스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소송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을 영위할 별도의 법인을 마련한 것이다. 웅진홀딩스 관계자는 "내부에 있던 법무팀이 별도 법인으로 분할해 나간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웅진홀딩스는 분할 이후 종결절차를 밟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태승엘피는 회생절차에 남아 부인권 소송 등을 계속 수행한 후 소송의 결과에 따른 권리, 의무를 웅진홀딩스에 이전하게 된다"며 "사업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 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경영 위험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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