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민자도로 주주들은 특수목적법인인 민자도로회사를 상대로 최대 48%의 고금리 후순위 대출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달리 나머지 7개 민자도로는 모두 적자를 냈다. ▲대구-부산고속도로 508억원 ▲서울외곽고속도로 866억원 ▲부산-울산고속도로 329억원 ▲서울-춘천고속도로 204억원 ▲서수원-평택고속도로 287억원 ▲인천대교 29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7개 민자도로 당기순손실 합계는 2815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지난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7개 민자도로들이 지급한 금융이자가 6257억원으로 당기순손실 2815억원의 2배(222%)가 넘는다는 점이다. 금융비용의 절반만 줄여도 흑자를 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9개 민자도로들이 지난해 지불한 금융이자는 7620억원으로, 9개 민자도로들이 지난해 기록한 당기순손실 1941억원의 4배(393%)에 가깝다.
더 큰 문제는 9개 민자도로업체들이 지난해 지급한 총 7620억원 이자비용의 상당액이 주주들이 빌려준 고리의 후순위 대출이자였다는 점이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투자자들로 구성된 민자도로 주주들이 자신들이 출자한 민자도로회사를 상대로 최대 48%의 고리대금업을 하는 바람에 천문학적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예를들어 서울외곽순환도로는 후순위 대출이자 20~48% 등 민자도로 주주들의 고리대 수취가 민자도로 적자와 통행료 인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문병호 의원은 하지만 주무관청인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 토지매입비 전액과 30% 건설보조금을 지급하고 통행료를 허가해는 것은 물론, 막대한 최소수입보장금(MRG)까지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민자도로 주주들의 후순위 대출이자 지급내역 등 폭리구조를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10월 국정감사와 11월 예산심사를 위해 민자도로업체와 국토부에 '민자도로의 선순위, 후순위별 차입금 및 원리금 상환내역'을 요청했지만 9개 민자도로업자들은 국토부와 맺은 실시협약의 비밀유지조항과 대출자와 맺은 금융약정서의 비밀유지조항을 들어 모두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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