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에 억대 사기친 '슈퍼개미' 기소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방기태 부장검사)는 주식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친인척에게서 수억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사기)로 채모(3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2007년 1월~2010년 4월 친구나 친척 등 5명으로부터 주식 구입 명목으로 6억9200여만원을 투자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씨는 2000년대 초반 일명 '20대 슈퍼개미'로 언론에 여러 차례 소개됐으며 2006년 주식투자에 관한 책을 출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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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씨는 "은행 대신 맡기면 돈을 불려주겠다"며 투자금을 건네받은 후, 이 돈으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10억원 상당의 고급 아파트를 구입하고 개인 사업자금, 이자 돌려막기 등에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피해액은 11억원에 달하지만 2007년 이전 범죄는 5년간의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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