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검찰수사 받나?, 검찰 '고발장 접수돼 검토중'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비(본명 정지훈)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일반인 A씨가 '연예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와 복무규정 위반 등 군 형법을 위반했다'며 비를 상대로 낸 고발장이 접수돼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연예병사의 복무 행태를 고발한 SBS '현장21'을 본 후 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자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전역을 했지만 공소시효가 남았기 때문에 복무 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이 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다"며 "서면 검토를 거친 후 필요하면 본인 및 주변인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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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비는 배우 김태희와의 열애설이 불거지면서 일반 병사에 비해 잦은 휴가와 외출·외박이 문제돼 국방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후 가수 세븐과 상추의 '안마방 출입' 논란과 관련, 다시 연예병사 복무 기강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비 검찰수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비 검찰수사, 연예병사 논란 다시 시작이군", "비 검찰수사, 국방부가 이미 조사하지 않았을까?", "비 검찰수사, 이미 징계 받았는데 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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