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가 안전을 뒤로하고 영리를 위해 상상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 고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시험업체인 새한티이피와 검증기관인 한국전력기술, 발주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 관련자에게도 징역 3∼12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101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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