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15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15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및 견인조치 등 집중단속을 벌인다.


문병권 중랑구청장

문병권 중랑구청장

AD
원본보기 아이콘
구는 이기간 동안 부서 전직원을 영치반으로 편성해 주택가, 다중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요 간선도로 주차장을 순회하며 영치용 단말기(PDA)를 이용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구는 자동차세 체납 전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6건 이상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해 공매처분 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반환받을 수 있으며, 만약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이밖에도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 예금, 보험, 증권 등 금융재산과 부동산, 차량, 급여 등을 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AD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함께 관허사업제한, 검찰고발, 출국금지 등 법적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해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중랑구 관계자는 “세금 체납은 지역재정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대다수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같은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