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과정은 연금제도의 설계와 연금계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전의무 교육과정이다. 교육대상은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 또는 교육희망자다.
금투협 관계자는 "수강생들은 연금계리 채무와 부담금 산출, 연금계리 관련 이론, 회계 세무절차와 재무건전성 등 주요이슈를 사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도출 하는 등 실무 업무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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