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규모 5조에서 2조로 기준 낮춰
김건섭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성과급 이연제'를 적용하는 기준을 자산규모 5조원에서 자산규모 2조원으로 낮추기로 했다"며 "성과급 이연제를 시행해야 하는 증권사가 11개사에서 23개사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과급을 이연해 받아야 하는 증권사에서 성과급 이연제를 적용받지 않는 증권사로 유능한 인력이 빠져나가는 문제가 발생해 적용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또 증권사는 성과보수의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자사주로 지급해왔는데, 직원에 한해서는 성과보수를 모두 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이 노력해서 받은 성과보수가 회사(증권사)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함께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주식 의무지급 대상에서 직원을 제외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원 등 경영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성과보수의 일정부문을 주식으로 지급토록 할 예정이다. 경영진은 회사 성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각 사의 보상위원회 관련 활동을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의무화해, 보상위원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유도할 생각이다.
이번 모범규준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메리츠종금증권, 신영증권, 교보증권, 동부증권, SK증권, NH농협증권, 키움증권, HMC투자증권, KB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IBK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등이 새롭게 성과급 이연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제이피모간증권의 경우 법인이 아닌 지점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자산규모가 2조원이 넘지만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로 인해 새롭게 성과급을 이연해 받아야 하는 증권사에서 유능한 인력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어 연말 인사 이동이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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