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31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임모(6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이미 2000년 4월 에이즈 감염 확정진단을 받아 감염 예방조치 없이는 성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됐다. 검찰은 첫 만남에 지불한 2만원 등 임씨가 2년간 모두 7만원을 유사성교의 대가로 김씨에게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김씨 역시 에이즈 감염 확정진단을 받았으나 임씨와의 접촉이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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