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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의원들, 주변사람도 막판 '돈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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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낸 정치후원금은 지금…'금배지 쌈짓돈' 막장풍경

국회의원들이 정치후원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쓰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국회 임기가 끝나기 직전 낭비가 심하다. 국회 임기말 정치후원금 사용 행태를 파헤치고 대안을 모색한다.

[기획시리즈] '양심불량' 18대 금배지…후원금 막판 털어먹기
① 화장품·사우나비·명절 선물비…"눈치보며 쓴게 이정도"
② 한달새 수천만원 쓰고 "아껴 썼다"는 임기말 의원들
③ 주변사람도 막판 돈잔치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회를 떠나는 18대 의원들의 정치후원금 낭비 실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본지 8월 27~28일자 보도) 임기만료를 앞둔 금배지들이 남은 정치후원금을 모두 지출하는 방식 중 하나가 측근인 보좌진에게 수백만원씩의 격려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주는 것이다. 국회에 등록된 보좌진(인턴 포함)은 공무원연금 또는 일시퇴직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정치후원금으로 이중혜택을 주는 셈이다.

- 정부에서 퇴직금 받는 보좌진들에 또 지급…'이중혜택'

아시아경제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임기만료 국회의원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7명의 의원 중 6명은 임기 마지막 달인 5월에 보좌진에게 선거운동 격려금이나 퇴직위로금으로 수백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동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은 5월 2일 황모씨에게 선거준비 격려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줬고, 24일에는 보좌진으로 추정되는 5명에게 선거운동 및 마무리 격려금으로 총 1300만원을 지급했다. 홍희덕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임기 만료일인 5월 29일 보좌진 7명에게 1650만원을 입금했다.

- 새누리 정옥임 1300만, 이정현 2600만, 정하균 700만, 차명진 1142만
- 통합진보 이정희 1050만, 홍희덕 1650만

새누리당 소속의 이정현 최고위원은 9명에게 2600만원을, 차명진 전 의원은 3명에게 1142만원을, 정하균 전 의원은 3명에게 700만원을 지급했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도 4명에게 1050만원을 지급했다. 모두 임기 마지막 달 정치후원금에서 지출됐다. 선관위는 수백만원의 격려금을 받은 보좌진에 대한 정보를 묻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 때부터 보좌진들이 자체적으로 월급을 나누고 일부는 중앙당에 특별당비로 내기 때문에 다른 정당의 의원실에 비해 실질임금이 많이 낮다"며 "이로인해 보좌진들이 생계에 많이 어려움을 겪는 특수성을 이해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원들이 정치후원금으로 '격려금 잔치'를 벌이는 것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크게 작용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2번으로 18대 국회에 입성한 임두성 전 의원은 2010년 9월 2일 선관위에 "남아 있는 정치자금을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질의한다"며 국회에 등록된 보좌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 "정치자금 남아 퇴직금 지급 가능한가" 대놓고 선관위에 질의

그러자 중앙선관위 정치자금과는 퇴직하는 보좌직원에게 지급하는 통상적인 범위의 퇴직위로금을 지출할 수 있다는 요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임 전 의원은 유권해석을 요청 후 일주일 지나 아파트 분양 승인을 도와주고 수십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물론 남은 정치후원금 중 일부는 보좌진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의원들은 대부분 "함께 고생한 보좌진을 위해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회에 등록된 보좌진은 별정직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 의사에 따라 일시 퇴직금이 지급된다. 인턴의 경우도 국가로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적인 퇴직금을 받는다. 보좌진 격려금은 게다가 아무런 기준이 없다.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정치후원금으로 보좌진을 챙기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이유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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