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타메디 관계자는 "렉스다임이 이디루카클리닉을 통해 보타메디의 간기능성 개선 음료인 지넥타의 판매대리점 계약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이디루카클리닉은 (주)보타메디와 전혀 관련이 없는 병원이며, 보타메디는 이디루카클리닉에 간 기능성 음료인 지넥타를 판매하거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타메디측은 최근 해양식물 감태로부터 분리 정제한 폴리페놀계 항상화 성분 씨놀 산업화 프로젝트 추진과 난치성질환까지 치료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신약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렉스다임은 텍셀네트컴이 보유하고 있던 바이오 벤처기업 보타메디의 지분을 전부 인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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