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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타메디 "렉스다임과 지넥타 판매 계약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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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보타메디가 렉스다임이 자사의 간기능성 개선음료 지넥타의 판매대리점 계약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28일 밝혔다.

보타메디 관계자는 "렉스다임이 이디루카클리닉을 통해 보타메디의 간기능성 개선 음료인 지넥타의 판매대리점 계약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이디루카클리닉은 (주)보타메디와 전혀 관련이 없는 병원이며, 보타메디는 이디루카클리닉에 간 기능성 음료인 지넥타를 판매하거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타메디가 신약 물질 보유로 인해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서 이를 활용해 회사의 가치를 높이려는 렉스다임의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보타메디를 활용한 주가 상승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타메디측은 최근 해양식물 감태로부터 분리 정제한 폴리페놀계 항상화 성분 씨놀 산업화 프로젝트 추진과 난치성질환까지 치료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신약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렉스다임은 텍셀네트컴이 보유하고 있던 바이오 벤처기업 보타메디의 지분을 전부 인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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