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건축물 부설 주차장 5788개 소 전수 점검
구는 건축 허가 시 건축물 부설 주차장으로 설치한 뒤 실제로는 사무실이나 상점 등으로 개조해 영업하는 불법 용도 변경행위를 단속한다.
구는 그동안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을 매년 해 왔으나 시정 조치 후 다시 재위반 행위가 발생되는 등 불법 용도변경이 근절 되지 않아 처음으로 전수 점검을 하게 됐다.
구는 이번 점검에서 사무실·주거·점포·식당 등으로 개조한 주차장은 물론 물건을 쌓아두거나 담장·계단 등을 설치해 주차장 기능을 잃은 곳을 적발해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시정명령 후에도 원 상태로 복구하지 않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10~20%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 할 예정이다.
또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기해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등 적용 가능한 모든 법규를 동원해 처분할 계획이다.
송삼식 주차문화과장은 “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차장은 특별 관리대상으로 정해 수시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 주차장 본연의 기능을 유지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매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구에는 총 9054개 소 부설 주차장이 있다. 이는 약 13만5000대 가량을 주차할 수 있는 양이다.
지난 해에는 1874개 소를 점검해 176건 부정 사용을 적발, 시정 조치를 내렸다.
영등포구 주차문화과 ( ☎ 2670-3990 )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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