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폴리페서에 대한 징계 정당하다" 판결
서울행정법원 "연구 기간 중 정치활동한 교수에 대한 징계, 교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 판결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연구 기간 중 정치활동을 한 교수, 일명 ‘폴리페서’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유모씨가 ‘감봉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 교수가 기간을 명시한 연구년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만큼 해당 기간 연구에 매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약 80일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치활동을 함으로써 제도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연구년 제도의 취지·목적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징계를 함으로써 교원 복무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봉 2개월 결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2009년 10월 중국과 미국의 대학교에서 6개월간 ‘연구년’ 활동을 하겠다고 학교 측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나 2010년 2월 미국에서 조기 귀국해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에 후보자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하고, 5월까지 선거 관련 활동을 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연구기관을 이탈해 연구와 무관한 행위를 했는데도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사후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감봉 3개월 처분을 했고, 교원소청심사위에서는 연구과제를 완수했고, 그 외의 연구성과물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감봉 2개월로 징계수위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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