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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獨 특허소송에서 애플에 패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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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벌여온 스마트폰 특허전쟁에서 독일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만하임 법원의 판결은 두 회사가 벌이고있는 특허 소송 가운데 첫 본안 소송으로 의미가 크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3G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며 만하임 지방법원을 상대로 애플을 제소했다. 만약 삼성전자가 승소했다면 애플은 아이폰 등을 판매하지 못할뿐 아니라 통신 특허 침해에 대한 천문한적인 손해배상도 해야 했다.

또한 삼성전자와 애플이 세계 곳곳에서 벌이고 있는 소송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면 전 세계 스마트폰, 태블릿PC 시장에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삼성전자에 패소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후 진행될 다른 소송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지 주목된다.
독일 법원은 오는 27일에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또 다른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호주에서도 올 3월께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 애플을 제치고 스마트폰 1위 자리를 차지했다. 4분기에는 스마트폰과 피처폰을 포함한 전체 휴대폰 판매량이 1억대에 이를 전망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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