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물건은 세무서나 자치단체가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230건 포함돼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매수 대금 납부기한은 낙찰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매각결정일로부터 60일, 낙찰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다.
단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다.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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