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국제 기준에 맞춰 건축사 자격제도가 개정된다. 학위 취득 후 465일간 실무수련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건축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


건축사 자격에 대한 UIA(세계건축가협회) 권고기준은 5년이상 인증된 건축교육과정 이수 후 3년간 실무수련을 거쳐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후 건축사 자격등록을 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받으며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는 평생 조건이 붙는다.

개정안에 의하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건축학 학위를 취득하고 감독건축사 사무소에서 3년동안 최소 465일 이상의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


건축사 업무를 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고, 5년마다 총 6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 갱신등록을 하도록 했다. 계속 교육을 통해 최신 기술 습득 등 자기개발을 위한 동기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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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의 자격기준 강화 및 자격등록제도 도입 등으로 건축사에 대한 적격성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건축사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도 징계위원회의 엄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번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예비시험을 준비한 사람은 2019년까지 예비시험을 응시하면 된다. 예비시험합격자는 2026년까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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