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보는 심판’에서 ‘당사자 말을 듣는 심판’으로
특허심판원, 구술심리방식 도입 뒤 최근 5년간 연평균 51%↑…올 들어 11월말까지 704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심판절차 진행 때 당사자 주장을 듣는 구술심리가 심판당사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8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서류중심으로 하는 서면심리방식’을 채택, 심판해왔으나 당사자 주장이 심판관에게 정확히 전해지 못한 가운데 심결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높아 최근 2년 전부터 ‘당사자가 참여하는 구술심리방식’으로 바꾸고 있다.
2006년 특허심판 절차에 구술심리를 들여온 뒤 그해 123건이었던 구술심리가 지난해 647건으로 5년간 연평균 51%의 증가세에 있고 올해도 11월말까지 704건이 열렸다.
구술심리가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는 건 당사자가 구술심리에 참여, 상대방이나 심판관을 납득시키기 위해 하는 고객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허심판원에서도 구술심리 활성화를 위해 심판정을 넓히고 속기사 등 심판인력을 늘리는데 힘쓰기 때문이기도 하다.
구술심리에 참여했던 플러스특허사무소 김종관 변리사는 “구술심리를 해보니 편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실물제품 및 동영상을 이용할 수 있어 기술내용을 파악하는 게 쉬웠다”고 말했다.
김 변리사는 “필요할 경우 관련분야 기술자의 보충설명을 통해 사건쟁점을 명확히 할 수 있어 크게 도움 됐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허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김&장 법률사무소 박성수 변호사도 “특허심판원의 구술심리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말했다.
박 변리사는 “구술심리는 기술쟁점에 대한 전문성이 높아 법원의 변론보다 뒤지지 않는다”며 “법원과 달리 특허심판원은 속기록을 제공, 구술심리에서 논의된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심판부 질문에도 명확히 대응할 수 있는 등 대리업무를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 구술심리 개최건수 증가와 더불어 특허심판 공정성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2008년 65.5%에서 2010년 71.3%로 높아졌다.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특허법원취소율도 2006년 27.7%에서 올 11월말 현재 21.4%로 낮아지는 등 구술심리가 고객의 신뢰제고와 심판품질 높이기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진균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은 “빠른 쟁점정리와 심판품질 높이기를 위해 구술심리대상을 적극 늘리고 빨리 쟁점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구술심리 건에 대해 쟁점심문서를 미리 주도록 의무화하는 등 구술심리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꾸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