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전통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한다고 속인 민홍규(56)씨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대법관은 국새 제작방식을 속여 정부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김 혐의로 기소된 민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볼때 국새는 민씨가 전통 방식으로 제작 기술을 보유한 것처럼 정부 담당자를 속여 거액을 가로챈 사실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저가의 봉황 국새를 40억원짜리 다이아몬드 국새라며 판매하려 한 혐의(사기 미수)도 "허위 광고 등이 포함된 카탈로그를 백화점 VIP 고객들에게 발송하도록 하는 등 거래행위에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며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민씨는 지난 2005년 10월 행정자치부가 추진한 국새제작 공모전에 당선돼 1억 9000여만원을 받았지만, 실제로 전통방식이 아닌 기법으로 국새를 만들고 남는 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아왔다.


아울러 2009년 초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인조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원가 200만원 상당의 봉황 국새를 전시하며 40억원짜리라고 속여 판매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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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국새가 전통방식이 아닌 현대식으로 만들어졌다고 인정했지만 봉황국새 판매 시도 부분은 무죄로 판단,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광고를 통한 사기는 판매자, 구매자 사이의 신의와 성실에 비춰 비난받을 만큼 허위내용을 알렸다면 구매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죄가 성립한다"며 유죄로 판단해 1심의 형에 징역 6월을 더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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